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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회신일 2007.01.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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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5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농지를 양도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상태였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8년 자경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 (2007.01.05 회신),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96)
원 제목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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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