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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양도해야 자경농지 면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주거지역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규모는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되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주거지역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는 그 택지개발규모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해야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농지이외의 토지(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규모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농지 이외의 토지인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규모와 관계없이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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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 (<time datetime="1998-01-14">1998.01.14</time> 회신), "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양도해야 자경농지 면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98)
- 원 제목
- 주거지역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