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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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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되고 9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되고 9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일정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은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이어야 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은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9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지방자치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 제외)에 있으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그 편입된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예정지의지정이 있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토지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은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9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지방자치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 제외)에 있으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그 편입된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예정지의지정이 있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토지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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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0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2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