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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농지에 자경감면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에는 붙임이라는 표시만 있어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붙임이라는 표시만 있어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도 원문 회답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붙 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요건.
회답
붙 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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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05 (<time datetime="2008-10-21">2008.10.21</time> 회신), "환지예정지 농지에 자경감면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68)
- 원 제목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