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환지예정지 지정 1년 뒤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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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지 지정 1년 뒤 양도해도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8년 자경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양도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상황이다. 그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 농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여부 판단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가 환지처분 전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양도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6 (<time datetime="1995-04-03">1995.04.03</time>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 1년 뒤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10)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여부 판단시 환지처분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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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