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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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소유자가 다른 상가의 환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직접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84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을 제시했다.

2 임대차계약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재산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실상 임대차계약 재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임대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은 자산별로 비교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된 전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을 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평가할 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을 자산별로 비교하는지 물었다. 환산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크면 자산별 환산가액을 각각 장부가액과 비교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가건물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에서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상가의 건물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한 소유자만 제3자와 계약했다면 전체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임대차계약이 있는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구축물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등 중 큰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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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구축물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토지주가 낸 임대료도 환산가액에 포함되나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산정시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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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건물 일부를 임차할 때 지급한 보증금과 임대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보증금과 임대료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산정에 포함된다. 토지소유자가 지급한 임대료가 시가가 아니면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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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한 사람만 임대인인 경우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각각 평가한다.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 평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전대된 토지·건물의 임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 평가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1년간 임대료"란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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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에 세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안분한 토지가액이 토지 임차보증금보다 적으면 그 임차보증금으로 하며 1년간 임대료는 월임대료의 연 환산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중 건물평가는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토지,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 중 건물분과, 공동주택가격을 토지,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의 건물분 중 큰 금액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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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임대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건물분은 각 가액을 토지·건물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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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건물소유자가 반환할 보증금이 자기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여러 건물의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1인의 소유하는 토지 위에 2이상의 건물을 구분소유하면서 각 건물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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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토지 위 여러 구분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한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평가액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보증금을 건물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일부 증여한 임대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구분등기되지 않은 건물과 토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각자가 구분하여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등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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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와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공유물이 아니면 전체 환산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공유물 해당 여부와 부설주차장의 임대면적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임대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건물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토지ㆍ건물가액을 평가하며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토지ㆍ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로 안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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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임차해 지은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안분한 토지가액이 토지소유자에게 준 임차보증금보다 적으면 임차보증금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임대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나눠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토지,건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전체 임대료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며 각각의 금액과 기준시가 등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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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유자가 같으면 전체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각 안분액과 법정 평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속·증여 후 시작되는 임대차도 환산평가하나?
상속・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전이라도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내의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일 이후 임대가 시작되거나 계약이 둘인 경우 임대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증여일 현재 계약이 체결됐다면 임대 개시 전이어도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이 둘이면 상속·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안에 있는 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1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0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16 전대 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건물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하는 것이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토지・건물에 대한 기준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를 건물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각각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유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1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가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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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와 건물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1명일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부동산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계약 당사자의 반환 보증금이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귀속되나?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등이 사실관계에 의하여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같은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귀속이 구분되면 건물에 전부 귀속시키고,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안분한다. 계약당사자,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료 귀속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토지·건물 임대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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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의 평가액 비율을 쓰며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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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