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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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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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계약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실상 임대차계약 재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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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은 자산별로 비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평가할 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을 자산별로 비교하는지 물었다. 환산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크면 자산별 환산가액을 각각 장부가액과 비교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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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상가의 건물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한 소유자만 제3자와 계약했다면 전체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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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차계약이 있는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구축물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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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주가 낸 임대료도 환산가액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건물 일부를 임차할 때 지급한 보증금과 임대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보증금과 임대료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산정에 포함된다. 토지소유자가 지급한 임대료가 시가가 아니면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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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한 사람만 임대인인 경우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각각 평가한다.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 평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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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대된 토지·건물의 임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에 세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안분한 토지가액이 토지 임차보증금보다 적으면 그 임차보증금으로 하며 1년간 임대료는 월임대료의 연 환산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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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임대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건물분은 각 가액을 토지·건물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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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건물소유자가 반환할 보증금이 자기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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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러 건물의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토지 위 여러 구분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한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평가액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보증금을 건물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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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부 증여한 임대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와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공유물이 아니면 전체 환산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공유물 해당 여부와 부설주차장의 임대면적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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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대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임차해 지은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안분한 토지가액이 토지소유자에게 준 임차보증금보다 적으면 임차보증금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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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대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나눠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유자가 같으면 전체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각 안분액과 법정 평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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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대 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를 건물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각각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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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유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와 건물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1명일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부동산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계약 당사자의 반환 보증금이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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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귀속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귀속이 구분되면 건물에 전부 귀속시키고,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안분한다. 계약당사자,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료 귀속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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