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증여 후 시작되는 임대차도 환산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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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증여 후 시작되는 임대차도 환산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증여일 현재 계약이 체결됐다면 임대 개시 전이어도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증여일 이후 임대가 시작되거나 계약이 둘인 경우 임대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증여일 현재 계약이 체결됐다면 임대 개시 전이어도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이 둘이면 상속·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안에 있는 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었지만 임대차 개시는 그 이후인 경우이다. 같은 날 현재 2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전이라도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내의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상속ㆍ증여일 현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속ㆍ증여일 이후 임대차계약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다만, 상속ㆍ증여일 현재 2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내인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가 이후 개시되거나 계약이 2개인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ㆍ증여일 현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속ㆍ증여일 이후 임대차계약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다만, 상속ㆍ증여일 현재 2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내인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증여세법 제61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0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24 (<time datetime="2005-12-09">2005.12.09</time> 회신), "상속·증여 후 시작되는 임대차도 환산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79)
원 제목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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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