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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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현물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저가 현물출자 신주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기타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거주자에게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받을 때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와 교부 신주의 발행가액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를 받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제3자 주식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나?
-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주식 양수가액은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이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br /> - 국조법의‘기타 거래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시기 차이의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평가방법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납부세액 없는 국가의 소득도 공제한도에 넣나요?
일괄한도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 계산 시, 원천지국에 납부세액이 없음에도 동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br />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한도방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 없는 국가의 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도 공제 한도액 계산에 포함한다. 해외광권 현물출자로 생긴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이다.

5 해외 자회사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서 정상가격의 산출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율변동에 의한 처분손익은 유형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환율손익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고 환율변동 처분손익은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비상장외국법인 주식 현물출자가액은?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국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정상가격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을 국외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정상가격으로 하며, 정상가격이 불분명하면 상속․ 증여세법령을 준용해 평가한다. 주식 등의 할증 평가에서 중소기업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7 외국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가액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 또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의한다. 정상가격이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독일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 사이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과세와 평가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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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