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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주식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나?
거래시기 차이의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현물출자 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시기 차이의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평가방법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 또는 현물출자 1년 3개월 전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다. 실제 양수 당시 거래당사자 간 사용한 평가방법이 있다.
질의요지
-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주식 양수가액은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이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국조법의‘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적용에 있어 위 평가방법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 양도(현물출자) 1년3개월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주식 양수가액은 양도시와의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양도시 당해 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4호에 따른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의 적용에 있어 실제 당해 주식 양수시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간 사용한 평가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또는 현물출자 1년 3개월 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주식 양수가액과 실제 거래에서 사용한 평가방법을 정상가격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양도(현물출자) 1년3개월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주식 양수가액은 양도시와의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양도시 당해 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4호에 따른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의 적용에 있어 실제 당해 주식 양수시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간 사용한 평가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중1980 심판결정2014.03.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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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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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 (2010.01.21 회신), "제3자 주식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62)
- 원 제목
- 외국법인발행 주식양도 시 양도가액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