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납부세액 없는 국가의 소득도 공제한도에 넣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도 공제 한도액 계산에 포함한다.
일괄한도방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 없는 국가의 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도 공제 한도액 계산에 포함한다. 해외광권 현물출자로 생긴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괄한도방식을 채택한 내국법인이 해외광권을 해외 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했다. 법인은 이를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며, 해당 국외원천소득 발생국에는 외국납부세액이 없다.
질의요지
일괄한도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 계산 시, 원천지국에 납부세액이 없음에도 동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일괄한도방식을 채택한 내국법인이 국외자산(해외광권)을 해외 자회사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국외원천소득이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에서 발생한 때에도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괄한도방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국외자산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에서 발생했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654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775
-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461
-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1693
-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국조-0906
-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국조-29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09-389 (<time datetime="2009-11-30">2009.11.30</time> 회신), "납부세액 없는 국가의 소득도 공제한도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73)
- 원 제목
- 일괄한도계산방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시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