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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고 환율변동 처분손익은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해외 현지법인에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환율손익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고 환율변동 처분손익은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內國法人과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다. 자산의 취득시점과 출자시점 사이에 환율이 변동하였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서 정상가격의 산출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율변동에 의한 처분손익은 유형자산처분손익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별도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내국법인 지분율 100%)인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이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자산의 취득시점과 출자시점간의 환율변동에 의한 처분손익은 유형자산처분손익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별도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인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와 환율변동에 따른 처분손익을 별도로 세무조정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지분율 100%인 해외 현지법인에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입니다.
정상가격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현물출자자산의 취득시점과 출자시점 사이의 환율변동에 의한 처분손익은 유형자산처분손익이므로 별도로 세무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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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0 (<time datetime="2009-07-15">2009.07.15</time> 회신), "해외 자회사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72)
- 원 제목
- 해외자회사에 고정자산 현물출자 시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