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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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업무대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므로 질의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법인 해산 후 포괄승계 시 사업자등록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종전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계속사업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근거 법률 개정으로 법인이 해산하고 재단법인에 포괄승계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종전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포괄승계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법률상 포괄승계도 재화의 공급인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포괄승계함에 따라 그 조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신설 공사에 포괄승계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포괄승계에 따른 조직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지법률과 각 부칙에 따라 재산 및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지점법인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차인, 금융채무 및 그 밖의 다른 자산, 부채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해당 부동산 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 금융채무와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이다.

5 자산·종업원 등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소수력발전사업을 양도하면서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단기대여금, 차량 3대, 단기차입금,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에 관한 권리, 화재보험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력발전사업 양도에서 여러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차량 3대와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 권리와 화재보험 등을 제외했다.

근거 법령·조문
6 보험계약만 제외한 포괄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포괄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임대건물 및 주차장에 대한 보험계약을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보험계약을 제외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포괄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대건물 및 주차장 보험계약만 제외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한다. 공제 배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조합설립추진위는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정비사업조합이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조직 변경으로 보고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조합설립추진위는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정비사업조합의 포괄승계는 조직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사업의 포괄승계와 동일성 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내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 한 사업부문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승계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부문중 한부분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안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부문 중 한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토지 제외 사업양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30, 1993.11.20)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모든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730, 1993.11.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4 사업의 포괄승계와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내용의 포괄승계와 사업의 동일성 유지 기준을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15 사업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 포괄승계 여부는 당해 사업의 동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6 한 사업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키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 한사업의 포괄승계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7 여러 사업 중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만 포괄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한 사업장 내 한 종류의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
한 사업장 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키는 경우에는 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첨부된 재무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9 여러 사업 중 하나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요?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하나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첨부된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 한 사업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만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22601-627, 1986.07.26 회신문을 제시한다.

21 여러 사업 중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공급이 아닌가?
겸영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한 업종만 포괄승계해도 재화 공급이 아닌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만 포괄승계할 때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 포괄승계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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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