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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해당 부동산 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용 부동산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해당 부동산 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 금융채무와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점법인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매수한다. 이때 임차인, 금융채무와 그 밖의 자산·부채 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점법인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차인, 금융채무 및 그 밖의 다른 자산, 부채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점법인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차인, 금융채무 및 그 밖의 다른 자산, 부채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점법인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용 부동산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용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차인, 금융채무와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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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165 (<time datetime="2011-04-21">2011.04.21</time> 회신),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21)
- 원 제목
- 지점인 임대사업장의 임차인 등을 포괄승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