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산·종업원 등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3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종업원 등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수력발전사업 양도에서 여러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차량 3대와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 권리와 화재보험 등을 제외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인은 2009. 7. 31. 신청인에게 소수력발전사업을 양도했다. 유가증권, 단기대여금, 차량 3대, 단기차입금, 직원 6명 중 5명과 일부 권리·보험 등을 제외했다.

질의요지

소수력발전사업을 양도하면서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단기대여금, 차량 3대, 단기차입금,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에 관한 권리, 화재보험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인이 2009. 7. 31. 신청인에게 소수력발전사업을 양도하면서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단기대여금, 차량 3대, 단기차입금,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에 관한 권리, 화재보험 등을 제외함에 따라 당해 사업장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수력발전사업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부채, 종업원 및 권리를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단기대여금, 차량 3대, 단기차입금,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에 관한 권리,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342 (<time datetime="2009-10-13">2009.10.13</time> 회신), "자산·종업원 등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55)
원 제목
일부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