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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 중 하나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종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하나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첨부된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장 안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중 한 종류의 사업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재무부장관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627, 1986.07.26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유사한 재무부장관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 재소비22601-627, 1986.07.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62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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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52 (<time datetime="1987-08-07">1987.08.07</time> 회신), "여러 사업 중 하나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67)
- 원 제목
-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