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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키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 한사업의 포괄승계여부는 당해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사업부문별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함.
붙임 :
※ 소비22601-627, 1986.07.26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사업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함.
붙임: 소비22601-627, 1986.07.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62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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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44 (<time datetime="1989-10-24">1989.10.24</time> 회신), "한 사업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12)
- 원 제목
- 한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 중 한 사업 포괄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