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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승계와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사업내용의 포괄승계와 사업의 동일성 유지 기준을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유권해석(재무부 부가22601-46, 1992.04.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가22601-46, 1992.04.03
정제 정리
질의
사업내용의 포괄승계 및 동일성 유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함.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함.
※ 재무부 부가22601-46, 1992.04.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6 건설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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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70 (<time datetime="1992-04-11">1992.04.11</time> 회신), "사업의 포괄승계와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38)
- 원 제목
- 사업내용의 포괄승계 및 동일성 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