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 해산 후 포괄승계 시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해산 후 포괄승계 시 사업자등록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설립근거 법률 개정으로 법인이 해산하고 재단법인에 포괄승계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종전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포괄승계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근거 조문이 삭제되어 부칙에 따라 해산 등기하였다. 그 재산과 권리·의무는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포괄승계된다.

질의요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종전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계속사업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12925호, 2014. 12. 30. 개정 전의 것)」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해당 설립근거 조문이 삭제되어 해당 부칙 규정에 따라 해산 등기하고 그 재산과 권리·의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립근거 조문의 삭제에 따라 종전 법인을 해산 등기하고 재산과 권리·의무를 재단법인에 포괄승계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6 (<time datetime="2015-06-10">2015.06.10</time> 회신), "법인 해산 후 포괄승계 시 사업자등록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73)
원 제목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해산 및 설립등기하는 경우 과세기간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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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