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사업 중 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종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 포괄승계 여부는 당해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부문별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3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 및 질의회신문(소비22601-627, 1986.07.26)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소비22601-627, 1986.07.26

정제 정리

질의

동일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종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한 종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포괄승계 여부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 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627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22601-62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4 (<time datetime="1989-12-23">1989.12.23</time> 회신), "사업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12)
원 제목
동일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영위자가 한 사업 포괄승계 시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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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