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사업장 내 한 종류의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사업장 내 한 종류의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첨부된 재무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중 한 종류의 사업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한 사업장 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재무부유권해석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627, 1986.07.26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회답

유사한 재무부 유권해석 사본을 참고한다.

· 재소비22601-627, 1986.07.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62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70 (<time datetime="1987-12-01">1987.12.01</time> 회신), "한 사업장 내 한 종류의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07)
원 제목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