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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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중인 해외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폐지·해산과 무재산이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해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대표이사 수령 수수료는 법인 수익인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받은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관련한 용역 대가는 법인 수익이고 독립된 개인 업무의 보수는 개인소득이다. 보수의 귀속자는 선임계약서와 수행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파산관재인에게 공사대금을 줄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폐업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개인사업자 대신 파산관재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입금증과 지급결정 판결문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국선변호인 보수는 법무법인 수익인가?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받는 보수는 개인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의 귀속자가 법무법인인지 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국선변호인·파산관재인 보수가 법무법인 수익인지 물었다. 법인 업무 관련 대가는 법인 수익이고 독립된 개인 자격의 보수는 개인소득에 해당한다. 보수의 실제 귀속자는 선임계약서와 수행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의 등기부상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파산한 법인이 부동산 임대를 재개할 때 납세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이고 임대업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관할지방국세청장 등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파산 종결 전에도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에 채권 미회수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이 객관적 확인의 근거가 된다.

7 파산법인 채권 포기의 손금산입 시기는?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의 포기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손금에 계상하거나 신고조정 등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산관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 허가를 받은 불가피한 채권 포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저당권 설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파산 진행 중인 경우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배당표에 의해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후배당 전이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매출채권과 파산 중인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경락대금 상계 후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최후배당 전에도 회수가능액 초과분을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파산선고와 파산폐지 때 의제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는가?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파산선고가 사업의 계속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와 파산폐지에 따른 의제사업연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 해산등기 없는 파산선고 시 파산등기일 전후를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파산폐지 선고에는 원칙적으로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고의무는 해당 법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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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