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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수령 수수료는 법인 수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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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와 관련한 용역 대가는 법인 수익이고 독립된 개인 업무의 보수는 개인소득이다.
대표이사가 받은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관련한 용역 대가는 법인 수익이고 독립된 개인 업무의 보수는 개인소득이다. 보수의 귀속자는 선임계약서와 수행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법무법인의 업무로 수행한 경우와 독립된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국선변호인 또는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49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받는 국선변호인이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당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의 귀속자가 법무법인인지 아니면 개인 변호사인지 여부는 변호사 선임계약서나 변호사 수행활동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수령한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래의 질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받는 국선변호인이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해당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의 귀속자가 법무법인인지 아니면 개인 변호사인지 여부는 변호사 선임계약서나 변호사 수행활동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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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4317 (2021.07.30 회신), "대표이사 수령 수수료는 법인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02)
- 원 제목
- 대표이사가 수령한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