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선변호인 보수는 법무법인 수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6회신일 2014.0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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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선변호인 보수는 법무법인 수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04

법인 업무 관련 대가는 법인 수익이고 독립된 개인 자격의 보수는 개인소득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국선변호인·파산관재인 보수가 법무법인 수익인지 물었다. 법인 업무 관련 대가는 법인 수익이고 독립된 개인 자격의 보수는 개인소득에 해당한다. 보수의 실제 귀속자는 선임계약서와 수행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국선변호인 또는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법원에서 보수를 받는다. 해당 업무가 법무법인 업무와 관련됐는지 또는 독립된 개인 자격으로 수행됐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받는 보수는 개인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의 귀속자가 법무법인인지 아니면 개인 변호사인지 여부는 변호사 선임계약서나 변호사 수행활동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받는 국선변호인이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당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의 귀속자가 법무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 변호사인지 여부는 변호사 선임계약서나 변호사 수행활동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받는 국선변호인이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당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의 귀속자가 법무법인인지 아니면 개인 변호사인지 여부는 변호사 선임계약서나 변호사 수행활동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6 (2014.02.04 회신), "국선변호인 보수는 법무법인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01)
원 제목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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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