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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파산폐지 때 의제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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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해산등기 없는 파산선고 시 파산등기일 전후를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파산선고와 파산폐지에 따른 의제사업연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 해산등기 없는 파산선고 시 파산등기일 전후를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파산폐지 선고에는 원칙적으로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고의무는 해당 법인에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별도의 해산등기 없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 도중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는다. 과세표준 신고 당시 대표이사 또는 파산관재인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파산선고가 사업의 계속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별도의 해산등기 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와 파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파산선고가 사업의 계속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의 신고의무는 해당 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다만 과세표준 신고당시의 대표이사 또는 파산관재인을 부기하고 기명날인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 해산등기 없는 파산선고와 파산절차 중 파산폐지 선고에 대한 의제사업연도 및 신고의무.
회답
1.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와 파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2.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파산선고가 사업의 계속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연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법인세 신고의무는 해당 법인에 있으며, 과세표준 신고 당시 대표이사 또는 파산관재인을 부기하고 기명날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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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4 (<time datetime="2004-12-08">2004.12.08</time> 회신), "파산선고와 파산폐지 때 의제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74)
- 원 제목
- 파산선고관련 사업연도의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