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파산법인 채권 포기의 손금산입 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산관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 허가를 받은 불가피한 채권 포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3.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광업권ㆍ어업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채권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받는 대신 나머지를 포기하기로 파산관재인과 합의했다. 해당 합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의 포기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손금에 계상하거나 신고조정 등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받는 대신 일부는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파산관재인과 작성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2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채권자인 당해 법인이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등 채권포기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손금에 계상하거나 신고조정 등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2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포기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거나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 이행 법인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586
- 파산기간의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환급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7 (<time datetime="2006-09-12">2006.09.12</time> 회신), "파산법인 채권 포기의 손금산입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97)
- 원 제목
-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