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06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1,06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67건 · 9/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유아용 완구스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완구용 스키가 스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의 설상 스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1997.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용 완구스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국세청 예규에 따라 판단한다. 스키장에서 사용할 수 없고 어린이 장난감으로 제작된 경우 설상 스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402 Moisturizer Cream Rinse는 과세대상인가?
『Moisturizer Cream Rinse』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7.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oisturizer Cream Rinse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했다.

403 향미 커피와 커피 추출물은 과세되는가?
『FLAVOURING COFFEE』, 『TRABLIT COFFEE EXTRACT』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커피시럽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7.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LAVOURING COFFEE와 TRABLIT COFFEE EXTRACT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상 커피시럽에 해당한다.

404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프로젝터가 컴퓨터의 데이터 및 그래픽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7.03.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의 데이터와 그래픽 처리에 전용되는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직접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과세물품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05 GLASS WASHER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GLASS WASH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2)에 규정된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7.03.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GLASS WASH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GLASS WASHER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서 규정한 식기세척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06 NANOLITE DRIVER 섬광기는 과세대상인가?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중 열거된 섬광기구에 해당하고 학술연구 및 실험실전용의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1997.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ANOLITE DRIVER 순간 섬광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학술연구·실험실 전용이라도 제외 규정이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고급사진기 관련제품 중 섬광기구에 해당하고 열거된 제외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407 전기오븐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
전기오븐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1997.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오븐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전기오븐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물품이 아니다. 국세청소비46430-120,1993.07.01.을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408 키홀더 게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키홀더 게임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7.0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키홀더 게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묻는 사안이다. 키홀더 게임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전자게임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09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7.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채널변환기는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5%, 교육세율은 특별소비세액의 30%다. 종합유선방송 텔레비전용으로 제작된 기기이면 잠정세율 적용대상이다.

410 컴퓨터 주변기기에 의존하는 TV카드는 과세되나?
TV카드(인스탄트 TV)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및 VGA카드, 사운드카드 등 주변기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TV수신 등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7.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주변기기 없이는 작동하지 못하는 TV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TV카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중앙처리장치와 VGA카드, 사운드카드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 TV 수신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야 한다.

411 우퍼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인가?
우퍼스피커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기타-1997.0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퍼스피커가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인지 물었다. 우퍼스피커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12 15m 이하 청소용 모터보트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신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소용으로 특수 제작되었다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1997.0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체 길이 15m 이하인 청소용 특수제작 모터보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용도의 특수제작 선박이 아니라면 청소용이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이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13 부분품만 수입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며,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과세됨
기타-1997.0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만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품만 수입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완제품 제조 후 반출할 때 과세한다. 주된 부품을 갖춰 기능을 나타내면 완제품으로 취급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14 노래반주기에 음원을 넣어 팔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노래반주기를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음원 등을 내장하여 가치를 증대시킨 경우에는 제조 의제에 해당함
기타-1997.0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된 노래반주기에 음원 등을 내장해 가치를 높인 경우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가치를 높이면 제조 의제에 해당해 과세되며, 소비자가 영업목적으로 한 경우도 과세된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노래반주기를 구입한 뒤 음원 등을 내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15 허가받은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인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7.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416 업소에서만 쓰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업소에서만 사용된다면 현재는 가정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7.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에서 쓰지 않고 업소에서만 사용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물품은 현재 가정형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정형 해당 여부와 회신의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17 통신내용 기록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Wordnet, WordsafeMaxima, Wordwatch가 관공서,금융기관,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기타-1996.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내용 기록용 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다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관공서·금융기관·언론기관 등의 통신내용 기록을 위해 제작된 기기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418 허가받은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인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기타-1996.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대상이다.

419 스노우 보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스노우보드(SNOWBOAR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가”목의 설상스키용품중 스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6.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노우 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한다고 회답했다. 붙임으로 소비46430-139, 1996.01.23 문서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20 유흥주점 허가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인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6.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여야 한다.

421 비디오 서버 시스템은 과세물품인가?
비디오 서버 시스템(모델명 Media Pool)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가목의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기타-1996.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 서버 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에 해당하여 과세되지만 증명된 방송용 물품은 제외된다. 방송법에 따른 방송용이며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경우여야 제외된다.

422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정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13)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6.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정수기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423 유흥주점 허가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인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6.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를 물었다. 해당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라는 점이 근거이다.

424 이온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이온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13)에 규정된 정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6.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온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온수기는 정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정수기 규정에 따른다.

425 전자게임기용 기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기타-1996.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게임기에 사용되는 기판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426 사우나바스 설치비 전액이 과세되는가?
사우나바스 콘트롤박스는 자체제작하고 기타 적외선히타, 목재등은 외부로 부터 구입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 사우나바스설치비 전체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1996.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품을 자체제작하고 나머지를 구입해 설치한 사우나바스의 과세가격을 물었다. 사우나바스 설치비 전체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콘트롤박스는 자체제작하고 적외선히타와 목재 등은 외부에서 구입해 설치하는 경우이다.

427 수출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환급되는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 또는 과세된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1996.1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등을 수출한 경우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수출자와 납세자가 연명으로 당초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28 업소 전용 슬러쉬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슬러쉬기기가 동 물품의 규격 및 가격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제과점ㆍ수퍼마켓ㆍ유원지 등 업소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6.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소에서만 사용하는 슬러쉬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가정 사용에 부적합하고 업소에서만 사용된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중에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429 미납세 반입 물품의 수출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미납세로 반입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제품을 제조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사전승인을 받거나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 적용을 받을 수
기타-1996.1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세로 반입한 과세대상물품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의 수출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전승인을 받거나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면세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가 결정되고 가산세도 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30 겨울모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임 다만 천연원료 함유량이10%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기타-1996.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과즙을 사용한 겨울모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호음료는 과세되나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제외되며, 제출 자료만으로는 함량을 산정할 수 없다. 원료의 성분함량ㆍ사용량과 농축과즙 생산량 등의 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431 세 종류 모니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니터PVM-9044와 APU-S1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모니터 PVM-20N2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6.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VM-9044, APU-S1 및 PVM-20N2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PVM-9044와 APU-S1은 비과세이나 PVM-20N2는 과세대상이다. PVM-20N2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제3호 나목에 해당한다.

432 삼용대보액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삼용대보액을 제조함에있어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인 합성음료라면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시행령 <별표1> 제3종 2호 나목의 규정에의거과 세대상이아니나, 그함유량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1996.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용대보액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 합성음료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합성음료라면특별소비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 이상인합성음료라면특별소비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433 제조장 반출 물품의 반출처는 어디로 적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반출처는 실제 거래처로 하는 것임.
기타-1996.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과세대상 물품을 반출하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때 반출처를 어디로 하는지 묻는다. 반출처는 실제 거래처로 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며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434 CoffeeMega 제품은 가정형에 해당하나?
CoffeeMegaM과 CoffeeMegaA가 가정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수 입신고업무를담당하고있는 곳에서 물품의 용도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사항임.
기타-1996.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offeeMegaM과 CoffeeMegaA가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정형 해당 여부는 수입신고업무 담당 기관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기관이 물품의 용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검토하여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435 복숭아과즙분말 음료는 과세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상 합성음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물품임. 다만,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기타-1996.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숭아과즙분말을 사용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합성음료는 과세되지만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제외되며, 해당 물품은 자료 부족으로 판단할 수 없다. 복숭아과즙분말의 제조공정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재질의해야 한다.

436 농축 홍차 추출물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CONCENTRATEDBLACKTEAEXTRACT94A-20]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기타-1996.10.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ONCENTRATEDBLACKTEAEXTRACT94A-20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은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437 서라운드프로세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서라운드프로세서(VIVID 3D THEATER: VHT-200)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중 제2종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6.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라운드프로세서 VHT-200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라운드프로세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별표1 중 제2종 제5호 나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38 진공흡입 없는 스팀청소기는 과세물품인가?
스팀청소기가 진공흡입기능이 없어 스팀으로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1996.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공흡입기능 없이 스팀으로만 청소하는 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스팀으로만 청소하도록 제작된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진공흡입기능이 없다는 제품의 기능과 제작 형태가 판단 조건이다.

439 특별소비세 납부 물품 수출 시 어떻게 환급받나요?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환급신청은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9.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수출일부터 6월 내에 납부자와 연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수출사실 증명서류를 갖춰야 하며 환급 후 제조업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40 천연원료 가공 음료도 과세에서 제외되나?
합성음료 제조시 천연원료를 직접 투입하지 않고 천연원료를 단순가공하여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원료 환산량이 최종제품에 10%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6.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가공한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합성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원료 환산량이 최종제품에 10% 이상 함유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천연원료를 직접 투입하지 않고 단순가공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441 컴퓨터용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개인컴퓨터용 스피커는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한 것이므로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6.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컴퓨터용 스피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한 스피커시스템으로서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제출된 면제 건의서는 법령 개정 시 참고하도록 송부되었다.

442 가정용으로 부적합한 공기정화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공기정화기(분연시스템)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지만 차후 동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이 됨
기타-1996.08.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정화기인 분연시스템이 가정형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가정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가정에서도 사용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가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따라 가정형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43 해당 헤어토닉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APLSERUM HAAR TONIKUM』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특수화장품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되는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6.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헤어토닉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제3종 특수화장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44 가정용으로 부적합한 식기세척기도 과세되는가?
질의 물품인 식기세척기(ES-2000)가 규모나 사용되는 세제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그러나 차후 동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
기타-1996.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기세척기가 가정형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규모와 세제 등으로 보아 가정 사용에 부적합하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차후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경우에는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445 아쿠아 스쿠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아쿠아 스쿠터(Aqua scoot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1996.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쿠아 스쿠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아쿠아 스쿠터는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수상스쿠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46 오디오 편집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또는 공제)신청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기타-1996.07.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디오 편집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편집용이면 비과세이나 음향 믹스·이퀄라이징 기능이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DSP 기능을 더하여 음향을 믹스하거나 이퀄라이징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47 냉·온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냉・온정수기는 냉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6.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온 정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냉·온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에 규정된 냉수기에 해당한다.

448 제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질의 물품인「제습기」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를 갖추지 않고,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만 있다면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1996.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진장치 없이 습기만 제거하는 제습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집진장치가 없고 습기 제거 기능만 있는 경우다.

449 전자유기기구가 아니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6.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450 유기기구는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과세되나?
유기기구가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인 경우에는 설치장소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가정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6.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기기구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유기장용 전자유기기구는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그 밖의 기구는 가정형만 과세된다.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전자유기기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