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7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널변환기는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5%, 교육세율은 특별소비세액의 30%다.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채널변환기는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5%, 교육세율은 특별소비세액의 30%다. 종합유선방송 텔레비전용으로 제작된 기기이면 잠정세율 적용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며, 세율은 특별소비세는 물품가격의 15%이고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액의 30%입니다. 또한 동 물품이 종합유선방송 텔레비전용으로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잠정세율 적용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세율 및 잠정세율 적용 여부.

회답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입니다.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5%이고 교육세율은 특별소비세액의 30%입니다. 해당 물품이 종합유선방송 텔레비전용으로 제작된 기기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8호에 따라 잠정세율 적용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73 (<time datetime="1997-02-19">1997.02.19</time> 회신),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22)
원 제목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