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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받은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인가?2. 최신 회답1997.01.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1.06
해당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1.06 · 미확인 · 소비46430-36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12.27 · 미확인 · 소비46430-2780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