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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바스 설치비 전액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우나바스 설치비 전체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일부 부품을 자체제작하고 나머지를 구입해 설치한 사우나바스의 과세가격을 물었다. 사우나바스 설치비 전체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콘트롤박스는 자체제작하고 적외선히타와 목재 등은 외부에서 구입해 설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우나바스 콘트롤박스는 자체제작한다. 적외선히타와 목재 등은 외부에서 구입하여 설치한다.
질의요지
사우나바스 콘트롤박스는 자체제작하고 기타 적외선히타, 목재등은 외부로 부터 구입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 사우나바스설치비 전체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사우나바스 콘트롤박스는 자체제작하고 기타 적외선히타, 목재등은 외부로 부터 구입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 사우나바스설치비 전체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우나바스 콘트롤박스를 자체제작하고 적외선히타와 목재 등을 외부에서 구입해 설치하는 경우 과세대상 가격의 범위.
회답
귀 질의와 같이 사우나바스 콘트롤박스는 자체제작하고 기타 적외선히타, 목재등은 외부로 부터 구입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 사우나바스설치비 전체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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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581 (<time datetime="1996-12-06">1996.12.06</time> 회신), "사우나바스 설치비 전액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40)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