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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완구스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국세청 예규에 따라 판단한다.
유아용 완구스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국세청 예규에 따라 판단한다. 스키장에서 사용할 수 없고 어린이 장난감으로 제작된 경우 설상 스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완구용 스키가 스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의 설상 스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유아용 완구스키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기존의 우리청 예규 소비22641-572(1985.3.28.)호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소비22641-572, 1985.03.28
정제 정리
질의
유아용 완구스키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회답
기존 우리청 예규 소비22641-572(1985.3.28.)호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41-57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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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16 (<time datetime="1997-04-15">1997.04.15</time> 회신), "유아용 완구스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70)
- 원 제목
- 완구용 스키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