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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LITE DRIVER 섬광기는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술연구·실험실 전용이라도 제외 규정이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NANOLITE DRIVER 순간 섬광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학술연구·실험실 전용이라도 제외 규정이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고급사진기 관련제품 중 섬광기구에 해당하고 열거된 제외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물품은 1초에서 백만분의 1초까지 극히 짧은 시간에 작동하는 사진촬영용 섬광기구이다. 사용목적과 가격상 범용성은 없고 학술연구 및 실험실 전용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중 열거된 섬광기구에 해당하고 학술연구 및 실험실전용의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수입물품은 섬광시간이 1초에서 백만불의 1초까지 극히 짧은 시간에 작동하는 사진촬영용 섬광기구로서 사용목적과 가격으로 보아 범용성은 없다고 하나, 현행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4-2-1 고급사진기와 동관련제품중(나)목에 열거된 섬광기구에 해당하고 사용목적에 따라 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천체관측용, 현미경용, 의료용, 수중촬영용, 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 반도체소자촬영의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의 경우처럼 학술연구 및 실험실전용의 것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용도에 전용된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정함이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NANOLITE DRIVER 순간 섬광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회답
수입물품은 섬광시간이 1초에서 백만불의 1초까지 극히 짧은 시간에 작동하는 사진촬영용 섬광기구로서 사용목적과 가격으로 보아 범용성은 없다고 하나, 현행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4-2-1 고급사진기와 동관련제품중(나)목에 열거된 섬광기구에 해당하고 사용목적에 따라 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천체관측용, 현미경용, 의료용, 수중촬영용, 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 반도체소자촬영의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의 경우처럼 학술연구 및 실험실전용의 것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용도에 전용된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정함이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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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06 (<time datetime="1997-03-07">1997.03.07</time> 회신), "NANOLITE DRIVER 섬광기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25)
- 원 제목
- NANOLITE DRIVER 순간 섬광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