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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이하 청소용 모터보트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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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용도의 특수제작 선박이 아니라면 청소용이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선체 길이 15m 이하인 청소용 특수제작 모터보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용도의 특수제작 선박이 아니라면 청소용이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이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체 길이가 15m 이하인 모터보트가 청소용으로 특수제작됐다. 어선·화물운반선 등 원문에 열거된 용도의 특수제작 선박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신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소용으로 특수 제작되었다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신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소용으로 특수제작되었다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체의 길이가 15m 이하이고 청소용으로 특수제작된 모터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선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소용으로 특수제작되었다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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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7 (<time datetime="1997-01-15">1997.01.15</time> 회신), "15m 이하 청소용 모터보트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44)
- 원 제목
- 신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모터보트로서 청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