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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반주기에 음원을 넣어 팔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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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래반주기에 음원을 넣어 팔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목적으로 가치를 높이면 제조 의제에 해당해 과세되며, 소비자가 영업목적으로 한 경우도 과세된다.

과세된 노래반주기에 음원 등을 내장해 가치를 높인 경우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가치를 높이면 제조 의제에 해당해 과세되며, 소비자가 영업목적으로 한 경우도 과세된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노래반주기를 구입한 뒤 음원 등을 내장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노래반주기를 구입한다. 판매목적 또는 영업목적으로 음원 등을 내장해 가치를 증대시킨다.

질의요지

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노래반주기를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음원 등을 내장하여 가치를 증대시킨 경우에는 제조 의제에 해당함

본문(원문)

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노래반주기를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음원등을 내장하여 가치를 증대시킨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 의제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비자가 영업 목적으로 음원 내장등 가치증대를 시킨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노래반주기를 구입하여 음원 등을 내장해 가치를 증대시킨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노래반주기를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음원등을 내장하여 가치를 증대시킨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 의제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비자가 영업 목적으로 음원 내장등 가치증대를 시킨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전27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5 (<time datetime="1997-01-10">1997.01.10</time> 회신), "노래반주기에 음원을 넣어 팔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69)
원 제목
노래반주기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가치 증대시킨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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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