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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전용 슬러쉬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51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소 전용 슬러쉬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정 사용에 부적합하고 업소에서만 사용된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소에서만 사용하는 슬러쉬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가정 사용에 부적합하고 업소에서만 사용된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중에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제과점ㆍ수퍼마켓ㆍ유원지 등 업소에서 사용하는 슬러쉬기기이다. 규격과 가격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슬러쉬기기가 동 물품의 규격 및 가격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제과점ㆍ수퍼마켓ㆍ유원지 등 업소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협회에서 질의한 슬러쉬기기가 동 물품의 규격 및 가격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제과점ㆍ수퍼마켓ㆍ유원지 등 업소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그러나 질의물품이 차후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를 하게됨.

정제 정리

질의

슬러쉬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슬러쉬기기가 동 물품의 규격 및 가격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제과점ㆍ수퍼마켓ㆍ유원지 등 업소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그러나 질의물품이 차후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를 하게 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511 (<time datetime="1996-11-26">1996.11.26</time> 회신), "업소 전용 슬러쉬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34)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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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