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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모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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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음료는 과세되나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제외되며, 제출 자료만으로는 함량을 산정할 수 없다.
농축과즙을 사용한 겨울모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호음료는 과세되나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제외되며, 제출 자료만으로는 함량을 산정할 수 없다. 원료의 성분함량ㆍ사용량과 농축과즙 생산량 등의 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겨울모과는 농축과즙을 사용한 물품이다. 첨부 자료에는 천연원료로부터 농축과정을 제조하는 공정이 없어 정확한 천연원료 사용함량을 산정할 수 없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임 다만 천연원료 함유량이10%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본문(원문)
<회신1>
(소비46430-2457,1996.11.20.)
현행특별소비세법상기호음료는과세대상에해당하는물품임.
다만천연원료함유량이10%이상인경우에는과세대상에서제외하도록
규정되어있는바,귀질의물품인"겨울모과"는농축과즙을사용하고
있으나첨부된자료에는천연원료로부터농축과정을제조하는공정이
없어정확한천연원료사용함량을산정할수없으므로원료의성분함량과
원료사용량및농축과즙생산량등의자료를보완재질의바람.
<회신2>
(소비46430-2408,1996.11.14.)
귀질의물품인겨울모과의과세대상여부에대하여검토중에있음.
<회신3>
(분석이46716-867,1996.11.18.)
(소비46430-2408,1996.11.14.)호로의뢰한물품에대한검토결과의뢰
물품(겨울모과)은농축과즙을사용하고있으나첨부된자료에는천연원료
로부터농축과정을제조하는공정이없어정확한천연원료사용함량을
정제 정리
질의
농축과즙을 사용한 "겨울모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회신1>(소비46430-2457,1996.11.20.)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임. 다만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겨울모과"는 농축과즙을 사용하고 있으나 첨부된 자료에는 천연원료로부터 농축과정을 제조하는 공정이 없어 정확한 천연원료 사용함량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원료의 성분함량과 원료사용량 및 농축과즙 생산량 등의 자료를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2. <회신2>(소비46430-2408,1996.11.14.)
겨울모과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음.
3. <회신3>(분석이46716-867,1996.11.18.)
의뢰 물품인 겨울모과는 농축과즙을 사용하고 있으나 첨부된 자료에는 천연원료로부터 농축과정을 제조하는 공정이 없어 정확한 천연원료 사용함량을 산정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분석이46716-867 (게시판 미보유)
- 소비46430-240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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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57 (1996.11.20 회신), "겨울모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33)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