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컴퓨터 주변기기에 의존하는 TV카드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7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컴퓨터 주변기기에 의존하는 TV카드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러한 TV카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컴퓨터 주변기기 없이는 작동하지 못하는 TV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TV카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중앙처리장치와 VGA카드, 사운드카드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 TV 수신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TV카드인 인스탄트 TV이다.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와 VGA카드, 사운드카드 등 주변기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TV 수신 등 고유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기기임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TV카드(인스탄트 TV)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및 VGA카드, 사운드카드 등 주변기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TV수신 등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TV카드(인스탄트 TV)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및 VGA카드, 사운드카드 등 주변기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TV수신 등 제기능을 할 수 없는 기기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TV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TV카드(인스탄트 TV)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및 VGA카드, 사운드카드 등 주변기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TV 수신 등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기기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0 (<time datetime="1997-01-24">1997.01.24</time> 회신), "컴퓨터 주변기기에 의존하는 TV카드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83)
원 제목
TV카드가 주변기기 이용 않고는 제 기능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