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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전용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1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컴퓨터 전용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직접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컴퓨터의 데이터와 그래픽 처리에 전용되는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직접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과세물품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프로젝터가 컴퓨터의 데이터 및 그래픽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프로젝터가 컴퓨터의 DATA/GRAPHIC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의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예규((소비46430-1785,1995.09.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소비46430-1785,1995.09.28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의 DATA/GRAPHIC 처리에 전용되는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우리청의 기존 예규(소비46430-1785, 1995.0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10 (<time datetime="1997-03-20">1997.03.20</time> 회신),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68)
원 제목
컴퓨터의 데이터 및 그래픽의 처리에 전용되는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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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