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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용대보액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255회신일 1996.10.2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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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삼용대보액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9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 합성음료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삼용대보액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 합성음료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삼용대보액은 천연원료를 함유한 합성음료로 제시되었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삼용대보액을 제조함에있어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인 합성음료라면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시행령 <별표1> 제3종 2호 나목의 규정에의거과 세대상이아니나, 그함유량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질의물품인"삼용대보액"을제조함에있어천연원료함유량이10%

이상인합성음료라면특별소비세법제1조및동시행령<별표1>제3종

2호나목의규정에의거과세대상이아니나,그함유량은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삼용대보액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삼용대보액을 제조함에 있어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 합성음료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시행령 <별표1> 제3종 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이 아니나, 그 함유량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합성음료라면특별소비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 이상인합성음료라면특별소비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255 (1996.10.29 회신), "삼용대보액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70)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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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