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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 보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78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노우 보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한다고 회답했다.

스노우 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한다고 회답했다. 붙임으로 소비46430-139, 1996.01.23 문서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노우 보드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붙임 문서는 소비46430-139, 1996.01.23이다.

질의요지

스노우보드(SNOWBOAR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가”목의 설상스키용품중 스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스노우 보드(Snow Bord)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함.

붙임 :

※ 소비46430-139, 1996.01.23

정제 정리

질의

스노우 보드(Snow Bord)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스노우 보드(Snow Bord)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함.

붙임:

· 소비46430-139, 1996.01.23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83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회신), "스노우 보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74)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