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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Mega 제품은 가정형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13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CoffeeMega 제품은 가정형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정형 해당 여부는 수입신고업무 담당 기관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CoffeeMegaM과 CoffeeMegaA가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정형 해당 여부는 수입신고업무 담당 기관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기관이 물품의 용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CoffeeMegaM과 CoffeeMegaA이다. 수입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해당 물품의 용도 등을 검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CoffeeMegaM과 CoffeeMegaA가 가정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수 입신고업무를담당하고있는 곳에서 물품의 용도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사항임.

본문(원문)

귀청의질의물품인CoffeeMegaM과CoffeeMegaA가가정형에해당하는

지의여부는수입신고업무를담당하고있는귀청에서동물품의용도등을

검토하여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2호의규정에의거사실판단

할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CoffeeMegaM과 CoffeeMegaA가 가정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정형 해당 여부는 수입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해당 물품의 용도 등을 검토하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 검토하여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33 (<time datetime="1996-10-16">1996.10.16</time> 회신), "CoffeeMega 제품은 가정형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27)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