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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흡입 없는 스팀청소기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98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진공흡입 없는 스팀청소기는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스팀으로만 청소하도록 제작된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진공흡입기능 없이 스팀으로만 청소하는 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스팀으로만 청소하도록 제작된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진공흡입기능이 없다는 제품의 기능과 제작 형태가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진공흡입기능 없이 스팀으로만 청소할 수 있도록 제작된 스팀청소기이다.

질의요지

스팀청소기가 진공흡입기능이 없어 스팀으로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질의물품인스팀청소기가진공흡입기능이없이스팀으로만청소를할

수있도록제작된기기라면현행특별소비세법상과세대상물품이아님.

정제 정리

질의

진공흡입기능 없이 스팀으로만 청소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가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스팀청소기가 진공흡입기능 없이 스팀으로만 청소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82 (<time datetime="1996-09-20">1996.09.20</time> 회신), "진공흡입 없는 스팀청소기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66)
원 제목
진공흡입기능이 없이 스팀으로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