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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512회신일 1996.11.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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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27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등을 수출한 경우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수출자와 납세자가 연명으로 당초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 또는 과세된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 또는 과세된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액의 환급신청은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당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한 자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 또는 과세된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의 환급신청은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당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한 자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연명으로 신청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512 (1996.11.27 회신), "수출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35)
원 제목
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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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