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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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1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현재가치할인차금 채권의 출자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동 채무의 채권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경우 동 현재 가치할인차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있는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채무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할인차금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 때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인 채무면제익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출자전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출자전환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채무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 받은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받을 때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리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무상소각 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정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이 출자전환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상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105 정리계획상 무상소각 주식은 손금인가?
정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무상 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무상소각 주식 장부가액은 소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새 주식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소각과 채권 일부의 출자전환이 전제된다.

106 출자전환 전환사채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출자전환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하여 발행한 전환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해 발행한 전환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대상 채권이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출자전환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가?
채무를 출자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며,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및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며,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정해진 인가 결정에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만 적용된다. 정리계획인가·회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주식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이다. 발행가액이 채권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은 출자전환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109 채권금융기관 배정용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인가?
유상증자시 신주를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하려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기부금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외의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하기 위한 권리 포기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경영정상화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채권조정과 제3자 배정방식의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채권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 주식을 무상감자한 후 유상증자시, 신주를 특수관계 외의 자인 채권금융기관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그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하려고 신주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경영정상화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해당 권리 포기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 외의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특수관계자 채무의 출자전환 초과액은 익금인가?
약정체결기업이 특수관계자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액면가액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초과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출자전환 차액과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 때 발생하는 주식발행 차액과 채무면제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하며 생긴 주식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익금인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차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채무 출자전환의 액면초과액은 익금인가?
특수관계없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액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와 함께 동 채무액의 일부를 각각 출자전환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해 발행한 주식의 액면초과액과 대위변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임의 대위변제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위변제액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6 출자전환 주식 발행가액의 채권 초과액은 익금인가?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해당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117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익금은 얼마인가?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취득한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주식의 가액과 익금 산입액을 물었다. 주식의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발행가액이 채권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18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해 평가한다.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지급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근로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계상 채무면제익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출자전환하면 부당행위의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출자전환 채권의 발행가액 초과액은 손금인가?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금액 중 주식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줄어든 채권 중 주식발행가액 초과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예외를 제외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발행가액은 상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법정관리 중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정관리 중에 있는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권자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법인의 출자전환 차액과 정리절차 전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한다. 지급이자는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약정일 전 면제분은 별도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