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리계획상 무상소각 주식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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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리계획상 무상소각 주식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소각 주식 장부가액은 소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새 주식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리계획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무상소각 주식 장부가액은 소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새 주식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소각과 채권 일부의 출자전환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기존 주식을 무상소각한다. 채권 일부는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다.

질의요지

정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무상 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이하 ‘정리법인’이하 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회답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 (<time datetime="2002-03-25">2002.03.25</time> 회신), "정리계획상 무상소각 주식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46)
원 제목
무상소각으로 인하여 계상한 주식감액손실의 인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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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