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금융기관 배정용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0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금융기관 배정용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 외의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하기 위한 권리 포기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하려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기부금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외의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하기 위한 권리 포기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경영정상화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채권조정과 제3자 배정방식의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경영정상화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조정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출자전환한다. 주주 법인은 보유 주식을 무상감자한 뒤 유상증자 시 신주를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하려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한다.

질의요지

유상증자시 신주를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조정 및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을 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 주식을 무상감자한 후 유상증자시 신주를 특수관계 외의 자인 채권금융기관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그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주주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채권조정 및 제3자 배정방식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를 특수관계 외의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하기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01 (<time datetime="2001-12-26">2001.12.26</time> 회신), "채권금융기관 배정용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67)
원 제목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배정 목적으로 신주인수권 포기시 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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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