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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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택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3조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주택 공급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최종 소비자 주택 거래도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가?
주거용 건물 공급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의 합계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한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주택도 합계표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 2 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 2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포장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두부의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하되 단순 운반 포장이면 면제한다.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라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해야 면제된다.

5 직접 만든 물품의 통신판매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직접 만든 물품을 통신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사업자인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증명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했다면 장부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제조 재화를 소비자에게 팔 때 영수증이 가능한가?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조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통신판매·전자상거래나 위수탁 판매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지만 제조장 직접 판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제조품 통신판매 시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붙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 형태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전자상거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신용카드 결제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 제조 재화를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11 통신판매 제조재화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 소비자용으로 포장된 두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미가공식품분류표 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최종 소비자까지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의 두부는 과세된다.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제된다.

13 포장 김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김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이면 과세되고, 운반 목적의 불가피한 포장이면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4 제조품을 온라인 판매하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직접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면세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는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제조 재화를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가 만든 재화를 통신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판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변호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줄 수 있나?
변호사업, 해사보좌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업 등 전문업자가 용역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대상에는 변호사업·세무사업·통관업 등 원문에 열거된 업종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김치의 운반용 비닐포장도 과세 포장인가?
면세되는 김치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인바,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 공급 시 운반용 비닐포장 등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한 비닐포장 등은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전화회선 서비스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가?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오락 등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전화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회선으로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대금을 전화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사업자는 별도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0 두부 포장이 단순 운반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상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한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면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한 두부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 가능한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포장이면 면세된다. 포장이 단순 운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1 젓갈류의 포장용기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는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나,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젓갈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운반 편의용 용기로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된다.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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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