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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하되 단순 운반 포장이면 면제한다.
포장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하되 단순 운반 포장이면 면제한다.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라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해야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두부의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소비22601-517(1985.05.08)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소비22601-517, 1985.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포장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의 면제 여부는 소비22601-517(1985.05.08)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 소비22601-517, 1985.05.08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51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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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5 (<time datetime="2007-05-11">2007.05.11</time> 회신), "포장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55)
- 원 제목
- 포장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