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3회신일 2014.06.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18

주택 공급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주택 공급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행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3조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3조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3조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1300 심판결정
    2015.09.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83 (2014.06.18 회신), "주택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90)
원 제목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착오발행시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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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