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 재화를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 재화를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한다. 구매자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삼46015-11328, 2002.08.12, 부가46015-1749, 1999.06.22. 및 부가1265-2440, 1982.0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유사사례(서삼46015-11328, 2002.08.12., 부가46015-1749, 1999.06.22. 및 부가1265-2440, 1982.0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8 (<time datetime="2004-05-11">2004.05.11</time> 회신), "제조 재화를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63)
원 제목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