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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재화를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한다. 구매자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삼46015-11328, 2002.08.12, 부가46015-1749, 1999.06.22. 및 부가1265-2440, 1982.0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유사사례(서삼46015-11328, 2002.08.12., 부가46015-1749, 1999.06.22. 및 부가1265-2440, 1982.0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440 종업원에게 제품을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
- 부가46015-1749 과세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납부하는가?
- 서삼46015-11328 배양 산삼류와 화훼류는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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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8 (<time datetime="2004-05-11">2004.05.11</time> 회신), "제조 재화를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63)
- 원 제목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