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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김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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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이면 과세되고, 운반 목적의 불가피한 포장이면 면제된다.
포장된 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이면 과세되고, 운반 목적의 불가피한 포장이면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김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구분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장 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구분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도 그 포장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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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6 (<time datetime="2000-04-14">2000.04.14</time> 회신), "포장 김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56)
- 원 제목
- 포장 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